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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문씨의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 씨는 지난달 5일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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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택시 기사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문 씨와 합의하면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문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씨는 이 과정에서 약 1억 365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