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김수현 소속사 측 "故김새론에 '눈물의 여왕' 손해배상 요구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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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故 김새론에게 '눈물의 여왕' 관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배상 처리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18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씨에게 어떤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당사는 김새론씨에게 작품에 끼치는 손해에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김수현의 소속사가 두 차례에 걸친 내용증명을 통해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4일 김새론이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다음 날, 당시 김수현이 출연 중이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이 담긴 2차 내용 증명이 날아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김새론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 내용 중 일부 / 사진 제공 = 골드메달리스트


골드메달리스트는 "2차 내용증명은 김새론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채무 변제를 촉구한 이유를 설명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며 김새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원본에 기입된 문구 일부를 예시로 들었다.


소속사 측이 공개한 내용증명에는 "회사가 귀하의 대여금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귀하께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 회사 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귀하와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6일 당사의 법률대리인은 당시 김새론씨의 매니지먼트사와 소통해 내용증명 우편의 취지를 설명했다"고 주장하면서 김새론 역시 이 같은 변제 계획에 관해 협의를 통한 조율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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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또 올리거나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 연락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한 유족 측의 주장에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당사와 김새론씨의 채권·채무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 소관의 업무이며, 당사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수현씨에게 '채무와 관련해' 연락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요청드려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속사 배우들에게도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다. 김새론씨는 소속사 배우들과 자유롭게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해 고인이 김수현과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소속사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최소 50여 건의 기사가 쏟아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사는 김새론씨에게 위와 같은 돌발적인 행위가 '눈물의 여왕' 제작사와 출연 배우 및 스태프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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