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5일(일)

아이 반찬투정 혼낸 남편 '아동학대'로 신고한 아내... "접근금지 명령받았어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에 만족해 결혼을 서둘렀다는 A씨는 "결혼 후 아내의 본모습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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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기분이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정 반대인 이른바 '두 얼굴'을 지니고 있었다. 


부부사이에 작은 다툼이라도 생기면, 그의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A씨를 경찰에 습관적으로 신고했다. 심지어 아내는 다툼 후 돌연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잦았다.


문제는 A씨가 최근 반찬 투정을 하는 첫째 아이를 다그치면서 생겨났다. A씨는 "아내는 아이를 혼내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고 부부싸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 수십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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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아내가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해 아이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며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내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A씨가 아이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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