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6일(목)

출산 앞둔 홍상수♥김민희... "연 끊긴 본처·딸 상속받는다"

인사이트뉴스1


홍상수 감독의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이 화제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의 웹예능 '이달의 금주동주'에서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하재근 대중문화 평론가, 양나래 이혼전문 변호사가 출연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이트Youtube '뷰포트 View port'


서동주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혼외자도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외자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 변호사는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는 확고하다"며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은 여전히 상속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홍상수가 현재 아내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우리 법에서는 상속 결격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잘못이 없는 한 상속권은 박탈되지 않는다.


인사이트Youtube '뷰포트 View port'


하재근 평론가는 "홍상수 가족이 아내, 딸과 인연이 끊어졌더라도 법적으로는 가족이다"라며 "부인이고 자식이니까 다 상속은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홍상수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난 조 모씨와 결혼해 딸을 두었으며, 2016년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2019년 이혼소송에서도 패소했다.


홍상수는 배우 김민희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나 열애 중이다.


2017년 언론시사회에서 불륜을 인정하며 화제를 모았다.


김민희는 지난해 자연 임신했고, 올 봄 출산할 예정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달 BBS 불교방송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했다.


김민희는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만삭의 D라인은 감출 수 없었다.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홍상수와 나란히 걸어 이동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률적 관점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본처와 딸이 여전히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추가로, 한국의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도 부모의 인지를 통해 법적 자녀로 인정받으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다. 이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법률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공평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