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다. / 뉴스1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31일, 7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상점에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로 시작됐다.
당시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에 넘겨진 A씨는 사고 피해자인 척 가장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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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병원에서 기왕증 치료를 받으며 300만원을 청구했고, 보험사와 가해 운전자 측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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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고를 일으킨 70대 운전자는 당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시장 내 상점에 돌진하며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