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대전 초등생 여교사, '살인 범죄' 26일 만에 구속... "도주 우려 있어"


여아가 발견된 초등학교의 시청각실 / 뉴스1여아가 발견된 초등학교의 시청각실 / 뉴스1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교사가 사건 발생 26일 만에 결국 구속됐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 여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 하루 만에 결정된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였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A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참석 없이 진행됐다. 불출석에 대한 특별한 사유는 없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하교 중이던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 양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함께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정맥 봉합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응급 수술 전 그는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접근해 목을 조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술 이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면 조사는 지속적으로 지연됐다.


채널A 현장영상채널A 현장영상


그 사이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거치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퇴원한 A씨를 곧바로 체포해 대전서부경찰서로 압송했다.


압송 뒤 A씨는 대면 조사를 받았으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쯤 조사를 마친 A씨는 형사들과 함께 조사실을 나섰으며, 경찰은 2시간 후인 오후 7시께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