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를 건넨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세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3명의 여성에게 100달러짜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400장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구매한 '위조지폐'에 가짜 돈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지폐는 실제 미화 100달러와 동일한 크기지만 원본처럼 은박이나 금속 재질의 띠가 없고, 통상의 지폐처럼 굴곡이 느껴지지도 않는다"며 "압수된 위조지폐에 기재된 일련번호 또한 모두 동일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위조지폐에는)'MOVIE PROP USE ONLY(영화소품으로만 사용)',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COPY(복사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며 "받은 사람이 각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인 'MOVIE', 'COPY' 정도만 알더라도 진정한 화폐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