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전날(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이번 판결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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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판단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대원칙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평이다.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한편,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다양한 법원에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내는 등 비교적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에는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서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다양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지 부장판사의 이름과 출신을 언급하며 음모론이 확산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름에 귀자가 들어가면 화교다", "중국인 아니냐"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날 구속 취소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리자 보수 진영에선 "애국판사", "구국의 영웅" 등 반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