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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앞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 버스에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고지서가 부착됐다.
지난 7일 조선비즈는 종로구 직원이 지난 5일 "헌재 인근에 경찰 버스가 불법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버스 앞 유리창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 고지서와 '불법 주차 이동 지시서'를 부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경찰버스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경계를 위해 설치된 것이다.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는 일부 과격한 시위대의 헌재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경찰은 평소에도 15~20대의 버스를 헌재 앞 북촌로 등에 주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 가운데, 일부 시위대는 차벽이 집회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 앞 세워진 경찰버스를 불법주차로 신고했다. 이들은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곧바로 접수가 완료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헌재 앞 불법주차 신고를 완료했다' 는 내용의 불법주차 신고 인증 글이 잇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종로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법주차 단속원이 관련 법령 이해가 부족해 착오로 고지서를 부착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원 전원에게 교육을 마쳤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버스에) 고지서는 붙였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