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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제일 바쁜 선거철마다 휴직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올해도 133명의 직원이 휴직을 신청했다.
7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직원 월별 휴직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 등을 포함해 올 2월 현재 휴직자는 총 133명이다.
중앙선관위에서는 19명, 시도선관위에서는 114명이 휴직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휴직이 급격히 늘어났다.
선관위가 1∼2월간 승인한 휴직자는 51명으로, 대부분은 육아휴직과 질병 휴직이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요 선거를 앞두고 대거 휴직을 신청하 문제는 선관위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다.
선거철을 앞두고 휴직자가 증가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직전연도에는 122명이었던 휴직자가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158명까지 늘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3월과 6월에는 휴직자가 각각 204명, 226명으로 1년 전인 2021년 3월93명, 6월 101명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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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선관위는 꼼수 휴직을 막기 위해 복직 시 기존 소속이 아닌 타 지역 선관위로 발령하는 방안을 도입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등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충원해왔으나,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이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 경력 채용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 관리가 주요 업무인 선관위에서 직원들이 이를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