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체육회장, 남직원에 "네 가슴 만져야겠다"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 회장이 남자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체육회장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의 한 지역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남성 A씨는 체육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근무 도중 체육회장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체육회장 B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A씨가 술자리에 도착하자 "얘 갑바(가슴) 봐. 여자 XX은 될 거 같아"라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겪었다는 A씨는 참다못해 노동청에 신고했다.
A씨는"내가 본인의 소유물도 아닌데 너무 치욕스럽더라. 불쾌했다. 2차 가해가 무서워서 신고조차 못 했던 사람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정신적 피해로 병원에서 3개월 치료 진단을 받고 병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노동청의 분리조치 지시도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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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장 B씨의 부적절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B씨는 2020년부터 꽃 배달, 집 나무 열매 따기 등 사적인 일에 직원을 여러 차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그는 지난 1월 노동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가 울산 출장 중 원주에 있는 자신의 땅을 봐야겠다며 왕복 6시간 운전을 시켰다고도 주장했다.
B씨는 여직원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성 직원은 MBN에 "커피를 타고 돌아서 나오지 않나. 그 상황에서 다른 손님도 계셨는데 하하 호호하면서 '너는 엉덩이가 크니까 뒤돌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발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체육회장 취임 이후 괴롭힘에 10명 이상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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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취임한 2020년 이후 무려 10명 이상의 직원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진정을 접수한 노동지청은 현재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체육회장은 "몸 좋은 남성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냐"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