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계단에 쓰레기 방치하는 이웃 (사진)

"빌라 계단에 쓰레기를 한 달씩 방치해 놓는 이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빌라 계단에 쓰레기와 온갖 잡동사니를 방치해 두는 이웃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는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이웃의 이런 행동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에 거주 중인 작성자 A씨는 "사람이 살다 보면 문밖에 며칠 동안 쓰레기를 놔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쓰레기를 문밖에 두는 건 다른 이웃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 아니냐"며 운을 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이웃 주민 한 분이 쓰레기는 물론 본인들의 화분, 몇 년 된 쓰레기까지 온갖 잡동사니를 복도에 놔둔다"고 덧붙여 말했다.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빌라 계단 한쪽에는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잔뜩 놓여있었다. 계단 손잡이에는 여러 개의 우산이 걸려있고, 창문 난간에는 화분이 줄지어 놓여있기도 했다.


A씨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심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며 "(문제의 이웃에게) 말해야 하는 부분인 거냐. 그냥 매너가 없는 사람들인 건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방서에 신고하면 서에서 나올 거다.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편하게 신고하시라. 아주 직방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이 무슨 잘못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 "복도를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진만 봐도 혈압 오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계단 등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공간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계단 및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