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상간녀와 재혼 뒤 아이 못 보게 하는 남편... "아이 보고 싶으면 매달 100만원씩 보내랍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여성이 외도한 남편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전남편이 딸을 볼 수 없게 하면서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가 남편의 외도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시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손녀를 키우겠다고 했고, A씨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타협해 협의 이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이후 A씨는 이혼 전 협의한 내용대로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딸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남편이 재혼 후 딸을 데리고 사라지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딸과의 연락을 차단한 전남편은 A씨에게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딸을 보고 싶다면 매달 돈을 보내라는 것이다. 


 A씨는 "제가 사정사정하니까 딱 한 번 만나게 해줬다. 두 달 만에 본 딸이 '엄마랑 살고 싶다'면서 울더라"며 "전남편은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씩 주면 딸을 보여주겠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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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는 협의 이혼할 때 양육비와 면접 교섭에 대한 내용도 조서에 기재했을 것"이라며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딸을 못 만나게 한다면 '면접 교섭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어 "협의 이혼할 때 면접 교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법원에 면접 교섭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면접 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 교섭 사전처분신청'도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A씨가 '엄마랑 살겠다'는 딸을 데려올 경우 형법상 '아동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친권자와 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협의만으로는 어렵고, 법원 심판을 통해야 한다. 아이 복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만 가능하다. 양육비는 양육자나 비양육자의 취업이나 실직, 파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