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6%, "대통령 당선돼도 대선 전 일로 기소된 사건은 계속 재판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4/뉴스1(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여부가 관심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 46%는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됐다면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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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강원·제주에서 재판 지속을 원하는 응답이 51.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49.4%), 대구·경북(49%), 서울(47.7%), 광주·전남·전북(47.5%), 경기·인천(45.1%), 대전·세종·충청(42.7%) 순이었다. 반면,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대전·세종·충청(44.7%)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인천(43.2%), 서울(43.1%), 강원·제주(40.7%), 대구·경북(39.1%), 부산·울산·경남(36.4%)이 뒤를 이었다.
헌법에는 명확하게 "내란·외환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규정
성별로는 남성(49.4%)이 여성(44.3%)보다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은 여성(42.4%)이 남성(40.6%)보다 다소 많았다.
다만 헌법적으로는 이견이 갈릴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범죄 혐의로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또는 외환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상 불소추 특권 적용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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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과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마련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다만 국힘 쪽은 '헌법의 취지'를 언급할 뿐, 명확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