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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괴로움을 토로했다.
지난 3일 피해 여성 A씨는 KBS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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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2명으로 밝혀졌다.
황의조는 자신의 영상과 사진이 SNS에 공유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지난달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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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유포됐으나 그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참작됐다.
더불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비난을 넘어 별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은의 변호사는 1심 선고 뒤 "황의조는 첫 기일에서 돌연 자백과 반성을 했고, 두 번째 기일에서는 기습공탁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피해자의 상처에 얼마나 이해도가 낮은지 보여주는 전형적 판결"이라며 "해괴하고 흉측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의조 측은 "공탁 외 다른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것"이라며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2억 원의 공탁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공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