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김천 오피스텔 살인' 양정렬, 사형 구형... "인간 행위라 보기 어려울 만큼 파렴치"
초면인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피고인 양정렬(31)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4일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정렬은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31)씨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양정렬은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친 양정렬은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에서도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또 양정렬은 피해자의 현금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그의 시신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로 6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양정렬은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까지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양정렬은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정렬의 범행은 단돈 6천만원을 빼앗기 위해 이뤄졌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정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