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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던 20대 남성이 '매의 눈'을 지닌 PC방 사장님에게 덜미가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해 5월 한 PC방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뤄졌다.
PC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에 따르면 화장실을 찾은 A씨 가게 여직원은 한 남성 손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여직원은 "화장실 옆 칸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머리 위로 시선도 느껴졌지만 너무 무서워서 올려다보지 못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시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직원은 이내 화장실에서 나오는 20대 남성을 발견하게 됐고 "왜 여기서 나오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남성은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핑계를 댔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직원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남성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여직원은 A씨에게 해당 남성의 사진을 전송하며 주의를 줬고, 두려운 심경을 밝히며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A씨는 "(남성 손님이) 실수라고 했으니, 저는 사실 딱 중립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며 "(화장실 인근을 비추는) 영상을 계속 봤더니 그 사람이 사라지던 부분에서 사람 그림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듯 사라지더라"고 말했다.
CCTV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던 A씨는 문제의 남성이 14분 동안 총 세 차례 여자 화장실을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는 "한 프레임씩 8시간을 넘게 돌려봤다"며 "그림자가 여자 화장실로 향하는 장면을 확인했고, (남성의 행동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증거로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결국 남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직원이 용변 보는 것을 훔쳐보거나 이를 몰래 촬영하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성이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이번 고발) 덕분에 남성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받게 된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만큼 더 강한 처벌을 못 받은 게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