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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 사서 현금화... "이게 편법인가?"
서울시 9급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다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서울시 해당 구청 등에 따르면 구청 9급 공무원인 20대 A씨는 유흥주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도우미에게 "저는 공무원"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포인트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그것을 되팔아 현금화했다"고 자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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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방송 중 여성 시청자에게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유인했으나, 반응이 없자 비속어를 쓰기도 했다.
A씨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면서도 시청자들에게 배신감이 든다고 했다.
그는 "얘네들이(시청자) 헌팅 나가라고 해놓고 신고한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맨날 헌팅 나가라 해놓고선"이라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해서는 "편법이라면 그게 편법인가. 복지몰 사이트에서 어차피 뭐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단지 그걸 바꾸는 거고"라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되물었다.
A씨가 소속된 구청은 신고를 접수한 뒤 감사에 착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감사를 시작해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서 "감사 통해 공직자 품위 손상 등을 고려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