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친딸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미혼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A씨는 2019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딸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B양은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숨졌고, A씨는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집 베란다에 약 4년간 은닉했다.
이 사건은 집주인 C씨가 경매 처분을 위해 집 내부를 정리하던 중 백골화된 시신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으며, 아기의 생물학적 친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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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범행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첫 출산이라는 이유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 부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쌍방으로 항소가 이뤄졌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영아의 친모로서 보호와 양육 책임을 저버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