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A군(16)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달 13일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에서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판결이 확정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았다.
배현진 의원 / 뉴스1
변호인은 당시 A군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폭력 사건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 범죄와 관련하여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A군의 정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범죄 행위 자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