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종로구는 3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에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본격 시행하며, 이를 어긴 관광객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레드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출입이 가능하며, 이 시간 외에 방문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 운영된 방문시간 제한 정책의 연장선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북촌은 전통 한옥이 밀집한 지역으로, 최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소음 및 주민 피해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공식적으로 방문시간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주민등록상 레드존 거주자와 그 가족, 지인, 상점 이용객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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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존 내에서는 통행시간 외 사진 촬영이나 영상을 찍는 행위, 상점 이용과 무관하게 거리를 배회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북촌보안관이라는 단속 전담 공무원이 위반 사실을 안내하고 경고 후에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현장에서 납부하거나 출국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종로구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구간은 북촌로와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상시 적용된다.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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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구청장은 "북촌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관광객들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올바른 관광 문화를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주거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을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서울시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도 북촌의 사례를 참고하여 자체적인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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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통 문화 보존과 현대적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개선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