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역할 해온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이의 제기 않기로
김건희 여사 / 뉴스1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확정됐다. 제보자 역할을 해온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학교 측의 표절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25일 민주동문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학교 측의 표절률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없는 상황에서 이의신청 여부 결정을 미뤄왔지만, 반복된 설명 요구에도 답변이 없었다"며 "추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4일까지다. 하지만 동문회의 이 같은 결정으로 약 3년간 이어진 김 여사 박사 논문 표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김 여사의 논문은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표절 여부를 심사한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내부에서는 일부 이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 / 뉴스1
아직 논란은 남아...김 여사, 별도 이의신청 제기 안해
MBC 취재에 따르면, 위원회 내부에서는 "1990년대 후반 당시 국내에서 해외 미술 작품이나 외국어 문헌을 접하기 어려웠고,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엄격한 표절 기준이나 연구윤리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았다"며 표절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20여 년 전 작성된 논문을 현행 기준으로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향후 절차는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최대 60일 이내에 후속 논의를 진행한 뒤 총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후 최종 결정은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려지며, 학위 취소를 포함한 징계 수위도 이 단계에서 결정된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학교 측으로부터 표절 잠정 결론을 통보받았으나, 별도의 이의신청은 제기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