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경로우대 카드'로 지하철 타다 적발되자 역무원 폭행한 30대 남성의 최후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가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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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B씨에게 적발돼 과태료 부과를 고지받자 화를 내며 B씨의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졌다. 또, B씨의 멱살을 잡거나 명찰을 뜯어 개찰구 쪽으로 던지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