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 '살충제 성분' 기준치 초과 우롱차 판매... "즉각 환불 조치"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서 수개월 간 '살충제 성분' 기준치 초과 차 판매돼


인사이트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 사진=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함유된 우롱차가 수개월 간 판매됐다. 이에 현대백화점 측은 '환불'을 약속했다. 


지난 16일 현대백화점은 정지영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통해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의 유해 농약 성분 검출 사태와 관련해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해당 매장은 즉각적으로 영업이 중단됐다. 드링크스토어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사진=현대백화점


정지영 대표, 사과문..."영업 즉시 중단"


앞서 지난해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입 신고하지 않은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조리·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드링크스토어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대만에서 티백 형태의 우롱차, 홍차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우편(EMS) 등으로 불법 반입했다. 


이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의 카페 2곳에서 위반 제품을 사용해 차, 음료류 총 15890잔, 약 8천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대표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우롱차에서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점을 파악했다. 해당 성분은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어서 인체에 치명적이다.


현대백화점 측은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식약처 발표 직후 해당 매장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