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하혈한다"며 응급실 찾은 40대 여성... '출산흔적' 발견한 의료진 신고로 '유기·살해' 밝혀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지난 16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A씨는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에서 아기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베란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하혈을 한다"며 신고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진찰 과정에서 A씨의 몸에서 출산 흔적을 발견했으나 아기가 보이지 않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수색해 비닐봉지에 담긴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부검에서 신생아의 목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기존 사체유기 혐의에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아기를 출산할 당시 남편과 자녀들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가족들은 "새벽이라 A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초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낳았을 때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가 나온 후에는 진술을 번복해 "아기를 낳았는데 조금 있다가 죽어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들의 연관성 여부도 면밀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