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파면돼도 月 100만원 넘는 '공무원연금' 평생 받는다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 뉴스1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 뉴스1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교사 A 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을 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될 예정이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교육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되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A씨는 파면 처분을 받아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해임은 자격만 박탈되지만,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를 감액한다.


A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만큼, 65세 이후 매달 약 10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연금법은 형법상 내란·외환을 저지르거나 군형법상 반란·이적, 국가보안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만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주고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에는 범죄에 따른 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는데 공무원의 경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뉴시스에 전했다.


故 김하늘 양의 빈소 / 뉴스1故 김하늘 양의 빈소 / 뉴스1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지만,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급여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 시 봉급의 50%를 지급받는다. 따라서 A씨는 급여일인 17일 월급과 가족수당을 받게 된다.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30%가 지급된다.


이로 인해 A 씨는 징계 수위 결정이 늦어질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급여의 절반을 받고, 같은 달 10일부터는 급여의 30%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늘 양이 발견된 초등학교 내 시청각실 / 뉴스1하늘 양이 발견된 초등학교 내 시청각실 / 뉴스1


한편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지난해 말 약 20일간 휴직 후 복직한 지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함께 죽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