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 원주시 집에서 배달 앱을 통해 피자를 주문하며 "배가 너무 고픈데 내일 월급날이라 내일 바로 이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일을 쉬고 있어 음식값을 낼 능력이 없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음식점에서도 여러 음식을 주문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신 판사는 "음식점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쓰일 접근 매체 양도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또한 돈을 받는 대가로 인터넷뱅크 비밀번호와 인증번호를 제공하고,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까지 위반했다.
A 씨는 지난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으로 징역 1년 10개월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그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이 정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 행위로 인해 A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