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김건희 여사, '숙대 석사논문 표절' 이의 제기 안 해... 학위 박탈 가능성

뉴스1김건희 여사 / 뉴스1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잠정 결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위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우편물을 수령했으나,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신청 시한인 어제(12일)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의 논물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조사 결과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뉴스1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위원회는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로 남아있는 만큼 제보자 측의 입장을 기다린 뒤 조사를 결론 낼 계획이다.


양측 모두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60일 이내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연구비 지원 기관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나 수정 요구 등이 가능하다.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도 박탈된다.


인사이트사진 = 인사이트


한편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해당 논문에 등장하는 표현 등이 김 여사의 논문보다 4년 앞서 발간된 파울 클레의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최근 표절 결론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