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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반년 가까운 별거 끝에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대 남성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준비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생활을 기피했다는 A씨의 아내는 새벽마다 외출했고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A씨는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을 봐서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다.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했고, 제 손길이 닿는 걸 싫어했다"며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했고, 외출도 더 잦아졌다"고 덧붙였다.
주말에도 아내를 만나기 힘들었던 A씨는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내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됐다.
자연스레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 자녀들이 자꾸 눈에 밟혔던 A씨는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아내는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낯선 남성과 뽀뽀를 하는 등 스킨십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순간 달려가 따졌으나 아내는 "당신과 이미 끝난 사이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난 거다"라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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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와 이혼 이야기를 했다면 그 남자에게 상간 소송을 할 수 없나? 아내가 통장에 있던 돈의 상당 부분을 그 남자에게 보낸 것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문의했다.
또한 A씨는 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혔다며 법적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짧더라도 법률혼이 실체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례상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되었다고 보는 경우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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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아내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시어머니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변호사는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해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과정에서 A씨 부모님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더라도, 아내의 부정행위가 A씨 부모에 대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