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윤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오히려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 당했다" 진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 국민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경비와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된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증언하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임을 강조하며,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나 누군가를 끌어내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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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방부 서류가 늦게 올라와 총리 서명 등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안상의 이유로 사후결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계엄 해제까지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문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이 취임 전부터 퇴진과 탄핵을 무려 178회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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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 및 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달라는 2차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의 1차 검증 신청도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