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백화점 입점 카페서 버젓이 판매된 '농약 든 우롱차'... 1만잔 넘게 팔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유명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포함된 차를 판매한 요식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에서 우롱차와 홍차 등을 불법으로 반입해 조리·판매한 A사 대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식약처는 "수입 신고 없이 대만산 차를 백화점에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간 티백 형태의 우롱차 및 홍차를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했으며,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유명 백화점에 카페 2곳에 유통했다.


이를 통해 A사 대표는 총 8천만 원 상당의 음료 1만 5890잔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사 대표는 위반 제품을 정상 수입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부착하기까지 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가 현장조사 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는 급성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농약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