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5일(토)

부하 여경에 '음란사진' 보낸 전직 경찰... 항소심서 '감형' 받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전직 제주 경찰관 A 씨가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A 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23년부터 작년 4월까지 부하 여경 B 씨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여러 차례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근무 중 B 씨를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1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나, 검찰과 A 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