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지현 / 사진 = 인사이트
배우 전지현이 2023년에 세무조사에서 2천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추징금' 납부 사실 때문에 "탈세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소속사 측이 해명을 내놓았다.
소속사 측은 전지현의 추징금 2천만원 납부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공개했다.
지난 10일 전지현 소속사 이음해시태그는 "전지현은 2023년 세무 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이번 사건은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전지현 / 뉴스1
앞서 지난 10일 필드뉴스는 국세청이 지난 2023년 전지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한 뒤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제기됐지만,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추징금 자체도 통상적인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지현은 200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약 86억 원에 매입했고, 2021년에 235억 원에 매각해 149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에는 서울 성수동 펜트하우스를 130억 원에 남편과 공동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