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 Instagram 'ohyoanna'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고(故) 오요안나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플랫폼근로자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준비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등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특별법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7/뉴스1
이어 "이번 (故오요안나)사건과 관련해 MBC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연·부실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故) 오요안나법' 이외에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안'을 언급하며 "법률을 통해 전국 약 10만 명에 달하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위기군을 제도적 지원 대상자로 명확하게 하겠다. 위기청년 전담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튜브 '오늘비와?' 갈무리 / 뉴스1
한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다 지난달 27일 뒤늦게 오요안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김가영을 비롯한 동료 기상캐스터 4인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MBC는 오요안나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조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