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억대 대출까지 받아 쇼핑하는 아내... 남편 "불안하고 죽고 싶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남성이 배우자의 과도한 사치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사치가 심해 이혼을 고려 중인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A 씨는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만,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신혼 초기에 처가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하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지원받았지만, A 씨는 신세를 지기 싫어 조금씩 돈을 갚아왔다고 말했다.


돈을 갚는 동안 아내도 알뜰하게 생활했으나, 모든 빚을 갚고 나서부터 아내의 소비 습관이 바뀌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아내에게 주었지만, 아내는 그 돈으로 가방이나 옷을 샀으며, 상의 없이 1억 원의 신용대출까지 받았다고 털어놨다.


대출금 사용처를 추궁하자 쇼핑에 사용했다고 답변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아내에게 사치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으나, 아내는 쇼핑이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며 이해를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더 이상 아내를 믿고 살 수 없으며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하고 있다.


조윤용 변호사는 배우자의 지나친 사치는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단순한 과소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대비 지출 내역과 갈등 원인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과소비와 대출은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해 결정되며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양육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