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폭행 현장/사진=홍천소방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안면부를 강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홍천소방서에 따르면 홍천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A씨(37)는 전날 오전 12시 30분께 구급차 안에서 환자 B씨(30대)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안면부를 맞은 A대원은 코뼈 골절으로 현재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B씨의 가족들은 B씨를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신고 접수받은 경찰은 출동을 나가 B씨를 체포하려던 중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난동을 부리던 B씨에게 수갑을 채웠지만, 진정되지 않은 B씨는 구급차에서 A대원을 폭행한 것이다.
홍천소방서는 강원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 B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응급서비스의 질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도 구급대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홍천소방서에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더욱 엄중한 대응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2022년 9건, 2023년 7건에서 2024년 15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구급대원 폭행은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