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만 2253건으로, 2019년 법안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는 2130건이었으나, 이후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 1038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올해는 잠정치로 1만 2253건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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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처리 완료된 건은 총 1만 103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18건이며, 그중 96건이 기소됐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은 272건, 개선지도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은 845건이었다. 한편, 신고가 취하된 경우는 총 2301건에 달했다.
기타 사건들 중에서는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거나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불출석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했던 사례와 동일 민원으로 분류된 건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