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남자한테 맞았다"는 여친의 전화... 곧장 달려가 흉기 휘두른 외국인의 최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A 씨는 여자친구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 처음 본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여자친구와 B 씨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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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이성을 잃었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피해 정도를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부위는 심장이 있는 급소"라며, 피고인의 진술이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사용된 도구와 공격 부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