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고법 형사1부는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빚 독촉에 시달리자 남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쳐 갚으려 했다.
지난해 1월, A씨는 남자친구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2000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 등 총 3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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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건강 악화나 생활기능 장애가 없었다며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약을 가루로 만들어 투약해 피해자가 의식 장애나 기억상실 등을 겪게 했으며, 이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피해품을 돌려주고 합의를 했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