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엄마 묶어놓고 딸 성폭행하려한 '부산 도끼 사건' 범인... 징역 15년 살고 올해 '만기출소' 한다

부산 도끼 사건 저지른 50대 남성, 올해 만기 출소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산 도끼 사건'의 주범인 50대 남성 A씨가 올해 하반기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2010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는 살인미수, 성폭력특별법 위반, 폭력 행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부산 지역 언론에 보도된 이후 온라인 게시판에 피해 가족의 호소글이 올라오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오후 2시 50분경에 발생했다. 당시 40대였던 A씨는 동거녀 친오빠인 B씨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동거녀의 행방을 묻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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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과정에서 동거녀의 14살 된 조카 C양과 그의 어머니를 청테이프로 결박했다. 두 사람이 동거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심지어 C양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C양은 '엄마를 죽이겠다'는 A씨의 협박에 저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이웃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달려온 C양의 아버지와 친오빠가 A씨를 제지하자 그는 이들에게 마구 흉기를 휘둘렀다.


몸싸움을 벌이는 중에 두개골이 함몰되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 등 일가족이 부상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미 전과 24범... 피해자 가족의 호소


가족들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달아난 A씨는 신고를 받고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범행 1년 전부터 동거녀의 집에 얹혀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불법 사설 도박장에서 돈을 탕진하고, 동거녀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실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 24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피해자 가족은 온라인에 글을 올려 경찰의 늦장 대응을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112에 신고 접수했으나 경찰이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비판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 않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신고를 받는 지령실에서 신고자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돼 최초 신고 후 16분이 지나서야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는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중형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2025년 형기를 모두 채우고 만기 출소한다.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