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기를 받았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법원에서 남편에게 날아온 등기 봐달라"고 사진을 올리며 "손발이 떨리고 가슴 뛰는데 이거 큰일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성폭력'이라고 쓰여 있는데 진짜냐?"고 물으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개된 등기에 따르면 A 씨의 남편은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었다.
범죄 사실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의 남편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0조', '형법 제37조·제38조·제7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변경 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년 경찰서에서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 의무도 있다.
A 씨 남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가 이미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저건 성범죄 유죄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범죄자가 주소 변경 등을 안 했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나온다", "전과자였는데 모르고 결혼했다면 혼인 무효 소송해라", "이혼 변호사를 만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