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와 갈등 심화..."외부인 접견 금지vs출석 요구 불응"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20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개 수사관의 일문일답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도 제한됐다.
뉴스1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서신 수·발신은 금지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지만 복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면서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된 피의자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지난 19일에도 공수처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협조적으로 일관할 경우 강제 연행이나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측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진행되는 헌재 탄핵 심판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23일 오후 2시에는 4차 변론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다. 앞서 진행된 1, 2차 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