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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몰수 명령도 함께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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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 9일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향하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