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기다려 받은 카니발 차량, 한 달도 안돼 '문콕' 피해
YouTube '한문철 TV'
1년 넘게 기다려 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에 '문콕' 피해를 당한 차주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야외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주 A씨는 문콕(옆차 문에 찍혀 발생한 손상)피해를 당했다.
1년을 넘게 기다린 끝에 지난달 2일 카니발 차량을 받은 A씨는 신나는 마음에 차를 끌고 나갔다가 출고 한 달도 안 돼 낭패를 봤다.
문콕 자국을 확인한 A씨는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 차량 옆에 주차를 한 승용차에서 한 여성이 내리며 조수석 문으로 A씨 차량을 치는 모습이다. 충격 소리도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 차주는 "살다보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적반하장
A씨는 옆 차 운전자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가해 차주가 올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 그러나 가해 차주 B씨는 문콕 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따져 묻자 그제야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고.
오랜 시간 기다려 받은 새 차에 손상을 입히고도 아무렇지 않은 태도에 A씨는 더 분노했다. 그는 "피해 보상은 물론 1시간 기다리는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며 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YouTube '한문철 TV'
한 변호사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은 못 받는다. 대물 사고(사물에 대한 손상)는 위자료가 없어서 고쳐주면 끝이다"라며 "고쳤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는 등 격락 손해(중고 판매 시 시세 하락 손해)를 겪으려면 차가 많이 망가져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미리 액땜했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며 "물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죄송하다고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B씨와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하다", "매일 저렇게 문 열었을 것 같다", "사과부터 해라 제발", "쳐다보는 거 보니 알았네", "조심 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