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엄마와 싸우던 딸...싸움 말리자 '난동'
JTBC '사건반장'
음식점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한 여성이 싸움을 말리자 먹던 매운탕을 뒤엎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의 행패는 식당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의 한 매운탕집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다뤄졌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식당을 찾은 모녀는 식사 중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다. A씨의 아내가 모녀에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공손히 이야기했는데, 혼자 남게 된 여성은 사장에게 "너 이리 와봐"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한다.
사장은 욕설을 하는 여성에게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여성은 듣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격분하더니 국자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집어던졌다.
팔팔 끓는 매운탕 뒤엎어...식당 손님 손 깨물기까지
급기야 반찬을 던지더니 끝내는 팔팔 끓는 매운탕까지 뒤엎으며 난동을 부렸다.
A씨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사장과 식당 직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은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 한 손님의 손을 깨물어 부상을 입히기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난동이 식당을 뒤집어 놓은 얼마 뒤, 싸웠던 어머니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딸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다. 영상을 찍는 손님에게 화를 냈다.
당시 식당에는 두 모녀를 제압할 남자 손님들이 있었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 잘못 접촉했다가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사건은 일단락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 진술과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건반장 패널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