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17일(수)

"쾅 소리 들려 나가봤더니"... 폭설에 쓰러진 '전봇대', 주차된 차 덮쳤다 (사진)

"폭설에 쓰러진 전봇대가 차를 덮쳤습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가운데, 한 차주가 주차해 둔 차량 위로 전봇대가 쓰러져 좌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된 차 위로 전봇대가 쓰러졌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거주하고 있는 빌라 앞 주차 공간에 주차해 둔 장모님 차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근에 세워져 있던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장모님 차를 덮쳐버렸다"고 덧붙여 말했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실제로 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을 보면 중심을 잃고 쓰러진 전봇대가 주차된 차량 위로 쓰러져 있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은 간발의 차로 전봇대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A씨에 따르면 A씨 장모님이 차를 주차해 둔 공간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정식 주차장은 아니지만, 평소 많은 주민이 차량을 주차해 두는 곳이다.


그는 "그나마 차에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해 다행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국가에 법률적 책임 묻기 어려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자차로 수리하고 난 후 구상권 청구 진행하세요", "완전히 짜부 됐다", "나무 쓰러진 글은 봤지만, 전봇대라니...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다", "해당 지역에 있는 한전 지사에 연락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가로수나 전봇대 등 국가 소유 시설물이 폭우나 폭설로 인해 인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가로수나 전봇대 등 국가 소유 시설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법률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며 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