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하다 걸린 남자친구 용서하기로 했다는 여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결혼을 약속했는데 성매매하다 걸린 남자친구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성매매한 남친 용서하기로 했는데 공증받을까 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귀는 도중 남자친구가 성매매를 시도했다. 결혼식장까지 잡아놓은 상황이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업소 안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 무릎 꿇고 반성하는 남친을 믿어주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눈물 흘리며 반성하는 남자친구를 믿어주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공증을 받을까 하는데 그 항목에 어떤 걸 넣으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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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사연 들은 직장인 누리꾼들 "파혼하라"
A씨가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조건은 2가지였다. 첫째는 '업소 출입 시도 발각 시 1회당 3천만 원을 지급한다'였다. 둘째는 '업소 출입 발각시 경찰 신고해 형사처벌 받게 한다'였다.
그는 "이 항목 이외에 또 뭐가 있겠냐"면서 "아이디어 부탁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만 A씨의 남자친구는 "성매매 시도만 하고 절대 안 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은 파혼하라고 조언했다. 이들은 "제발 정신 차려라. 헤어져야지 무슨 소리냐", "결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한숨만 나오는 사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이들은 "3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돈을 올려라", "스토킹 보복 없이 깔끔하게 헤어진다는 것도 넣어라", "재산은 다 여자가 관리하는 걸로 해라" 등의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