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여아 입주 도우미 공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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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생 2개월 여아 입주 도우미를 구한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2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역 생활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에 올라왔다는 주 5일 입주, 시터+가사일 포함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가 공유됐다.
공고에 올라온 근무 조건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은 "노동청 '신고 각' 아니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부 근무 조건이 어땠을까.
위치는 잠실역 도보 5분 이내였다. 일요일 저녁 8시에 출근해 금요일 오후 8시에 퇴근하는데, 주 5일 입주하는 조건이었다. 백일해&독감&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진단서, 시터 자격증, 신분증을 제출해야 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퇴직금, 4대 보험은 없다. 2개월 미만 근무 시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고,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은 정상 근무였다. 명절과 여름휴가는 각각 3일 휴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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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도우미는 2개월 여아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인 가사를 도와야 했다. 40평형 아파트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조부모가 상주할 예정이다. 부부 저녁 식사 포함 어른 빨래, 집 청소, 분리수거 등을 맡아야 한다.
또 아이 돌보기, 목욕, 2~3시간마다 모유 수유 돕기, 분유·영양제 먹이기, 이유식 만들어 먹이기, 기저귀 갈기, 아기용품 소독, 빨래, 놀이, 산책 등을 해야 한다. 아기방에서 같이 생활하며 밤에는 아이를 데리고 자야 한다.
자격 조건은 1963년생 이하, 신생아/영아 입주 베이비시터 경력이 최소 5년 이상 있어야 한다. 음주,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하고 과한 화장도 금지한다. 육아하는 동안 TV, 스마트폰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부모의 육아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해당 공고를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월급 1,000만 원도 부족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노예를 구한다", "뒤늦게 글 삭제했더라"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