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아파트 202채 매입... 피해자 121명
뉴스1
전남 광양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100억 원이 넘는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50대 후반의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공범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남 광양의 중저가형 아파트 202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세 임차인들에게 총 100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MBC '뉴스투데이'
이들이 사들인 아파트는 임대차 수요가 높은 노후된 중저가 아파트로, 매매가보다 2000만~3000만 원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어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우려하는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다"며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과 신혼부부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이들은 121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해액은 현재까지 100억 원에 이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A 씨가 사들인 50채의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45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49채의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사기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피해 복구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