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에 머리카락 끼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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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지 2년도 안 된 안마의자를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다섯 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자의자를 선물했다가 큰일을 겪었다고 한다.
A씨의 어머니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꼭 사용했다. 지난 8월 4일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썼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날 저녁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어머니는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쥐어뜯기는 고통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5바늘 꿰맸는데... 제조사는 감가 환불 진행
마침 방에 있던 아들이 황급히 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당시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다.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5바늘이나 꿰매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안마의자 덥게 부분 천이 먼저 찢어지면서 그 틈으로 머리카락이 밀려들어 간 것 같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안마의자 머리덮개 부분 천이 찢어져 내부가 들여다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곳곳에는 붉은 핏자국이 얼룩져 있어 당시 A씨의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바닥에까지 혈흔이 선명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안마의자 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감가 환불(구매한 제품의 사용 기간 등에 따른 가치 하략을 반영해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안마의자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이상은 (제조회사에서) 과실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전조 증상 없이 이런 일을 당했다"며 안마의자 끼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